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18:5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관 앞길에서, B 前대통령의 사진, 닭과 쥐 인형 등을 끈으로 엮어 바닥에 끌고 다니는 행위를 하던 중 태극기 모자를 쓴 성명불상자와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어, 그곳에서 우발사태 대비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네가 뭔데 하지 말라고 해 씹할! 야! 만만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너 죽여 버린다!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이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감 E의 지휘에 따라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약 50m 떨어진 이순신 동상 부근으로 이동하자, 다른 경찰관들의 제지를 뚫고 위 D을 쫓아가 “야,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너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팔꿈치로 위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시 세월호 기억관 앞으로 돌아와 그곳에 있던 위 E에게 “당신이 지휘관이냐 당신 부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이에 위 F 및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씹할 놈아! 경찰이면 다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배로 위 F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가슴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협박하고 위 F 및 G을 각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