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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7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18:5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야! 이 씹할! 좆같은 놈들아! 너희들 경찰관이면 다야! 한 번 붙어볼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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