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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8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51』 피고인은 2019. 6. 26. 14:15경 서울 종로구 B 아파트 앞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욕하고 넘어지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현장에서 철수하는 위 D를 뒤쫓아 가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지랄이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머리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위 D를 횡단보도 끝 부분까지 밀려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1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3:05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7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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