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1. 16. 01:5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노래타운에서 E, F 등 일행들과 같이 놀다가 E이 화장실을 가던 중 위 노래타운에서 놀던 다른 손님 G, H과 시비가 붙어 E과 F가 G, I을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G, I의 일행인 J과도 시비가 붙어 F가 J을 때리는 등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02:00경 위 노래타운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순경 M 등 6명이 위 폭행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자 G, H을 상대로 질문을 하자 피고인 B은 “씨발, 왜 반말을 하냐,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면서 경찰관 L에게 몸을 들이밀고, 계속하여 F를 위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 A은 “왜 잡아 가느냐,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데리고 가느냐, 이 씨발놈들아, 경찰이면 다야, 오늘 한번 해 보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M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씨발, 경찰이면 다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경찰관 M의 뒤에서 경찰관 M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등 폭행하여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피해사진, K지구대 근무일지, 각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