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21:2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D가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F에게 “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인형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현장 사진 자료, E 지구대 근무 일지, 각 수사보고 (CCTV 분석,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내지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