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20 2017고단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3:57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분식 앞 도로에서 '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7 세)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분식점에 계속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 야 이 새끼야, 니는 뭐꼬 개새끼야"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