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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36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19:25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무슨 업무 방해를 했냐.

어디서 구라를 까 경찰이라는 새끼가. 이 개새끼야. 저 새끼 가만 안 두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E의 몸을 3~4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전과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위 양형 인자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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