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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5나26747
경계벽철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번영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번영회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군포시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001호 내지 1009호는 각 구분소유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그 중 1001호, 1002호는 선정자 N가, 1003호는 선정자 O가, 1004호, 1005호, 1006호, 1009호는 피고(선정당사자)가, 1007호, 1008호는 선정자 P이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101호 내지 118호는 각 구분소유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 1층 벽면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 당시부터 전유부분을 구획하는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101호 및 103호 내지 106호, 원고 C는 이 사건 건물 102호, 원고 D은 이 사건 건물 107호, 원고 E은 이 사건 건물 108호, 원고 F은 이 사건 건물 109호 및 110호, 원고 G은 이 사건 건물 111호, 원고 H는 이 사건 건물 112호, 원고 I는 이 사건 건물 115호, 원고 J은 이 사건 건물 116호, 원고 K은 이 사건 건물 117호, 원고 L는 이 사건 건물 118호의 각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건물 1001호 내지 1009호는 1998년경 상가분양 당시 전유부분을 구획하는 경계벽이 설치되지 않은 채 개방형 구조의 이른바 ‘오픈상가’로 분양되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선정자 N는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위에, 피고(선정당사자) M은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별지 도면 표시 10, 9, 12, 11,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별지 도면 표시 9, 8, 13,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위에, 선정자 O는 별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위에, 선정자 P은 별지 도면 표시 8, 7, 14, 13,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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