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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0 2013고정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덕암1길에 있는 철도청승무원사무소 오거리 교차로를 덕암동사무소 쪽에서 이수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우회전하던 중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이수중학교 쪽에서 빗물펌프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호흡측정)결과시인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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