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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7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정문 앞 이면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대동다숲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 및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의 온천입구 쪽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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