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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20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N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3:45경 김해시 가락로 100-2 정원원룸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였고, 이러한 경우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541,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정원원룸 근처에 있는 목욕탕에서부터 위 원룸 앞까지 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N)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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