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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4. 21:50경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CGV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일시 정차하였다가 만년네거리 쪽에서 선사유적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540,3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크레도스 자동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견적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보험 운행기간이 1일로 짧은 점, 상대 운전자의 과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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