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7. 1.부터 C 고객센터(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우유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왔고, 원고는 2014. 1. 2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우유 납품 및 배달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4명인 사업장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4. 12. 17.경 코스트코 D점에서 납품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좌측 팔목 인대와 허리를 다쳤고 이로 인하여 2015. 1. 21.부터 2015. 1. 22.까지 이틀 간 치료를 위한 휴업을 하였다. 피고는 휴업기간인 2015. 1. 22.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내의 해고로서 무효이다. 피고는 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5. 1. 22.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의 해고가 유효하더라도, 피고는 2015. 1. 22. 원고를 해고하기 이전에 별도로 해고의 예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의 근로관계는 피고의 종료 의사표시에 대하여 원고가 동의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4명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정당한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고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