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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2441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 피고와 계약기간 2016. 2. 22.부터 2017. 3. 31.까지, 월급 170만 원(기타 수당 포함)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상시 근로자는 원고 1인이다.

나. C은 2016년 선거를 통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6. 4. 1.부터 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이사회는 2016. 6. 29. 업무수행 부적합을 이유로 원고를 피고의 사무국장 지위에서 해고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계약 제9조는 계약해지조건으로 ‘건강, 근무태만, 업무수행 차질 등 업무관련 문제 발생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타 해지사유는 협회(중앙회) 취업규칙의 사유에 의한다.’고 정하고, D한의사회 직원 근무 및 보수규칙 제51조는 “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제3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피고의 2016. 6. 29.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고의 상시 근로자가 원고 1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6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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