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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6고합299
중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7. 00:10 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F(44 세) 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좌 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우산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찔렀다 하더라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산을 흔들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한 것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8년 전 같은 회사 동료로 만 나 친해 졌고, G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인데 7~8 년 전쯤부터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 G의 만남 피고인은 2016. 4. 16. 17:40 경 피해자, G과 만 나 함께 1 차로 부천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소주 4 병을, 이어서 2 차로 근처 연어 집에서 소주 4 병을, 3 차로 부천시 J 5 층 K 노래클럽에서 맥주 15 병 정도를 나눠 마셨는데, 세 사람 모두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마셨다.

다.

이 사건 상해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G 모두 만취하여 이 사건 전후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바, 주변 CCTV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7. 4. 16. 23:56 경 우산을 가지고 노래클럽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가 입구에 서 있고, 같은 날 23:59 경 피해자가 노래클럽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1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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