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6. 22:45 경 서울 성북구 E 건물 1 층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하였으나, 약 한 달 전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와 피해자 G(34 세 )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담배 판매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밖에서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어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과 가슴 등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겉옷을 잡아 당겨 밀치고, 다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우산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우산 19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G 상해 부위( 목, 가슴) 촬영 사진
1. 피해자를 우산대 끝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는 모습 촬영 사진
1. 부러뜨린 우산 촬영 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