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목격자 D의 진술이 분명하고, 진단서, 수사보고 등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은 위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와 참고인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에는, 피고인이 우산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우산으로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우산을 잡자 피고인이 우산을 잡아당겨 자신의 손가락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진술을 한 반면, 원심 법정에서 증언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쪽을 잡아서 자신도 피고인의 가슴을 잡고 같이 넘어졌고, 그 후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우산을 빼앗으려 다가 손가락이 찢어졌다고
증언하였는바,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이한 점, 목격자인 D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등 쪽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 C가 우산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다가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우산을 빼려 다가 손가락이 찢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C의 진술과도 상이한 점, 한편 또 다른 목격자인 E와 F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 C가 우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이 맞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뺏으려 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이 찢어진 것이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졌을 뿐 피해자 C는 바닥에 넘어진 적도 없다고 증언하여 피해자 C 및 D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