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 출원일 / 등록일 : B / C / D 2)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주전자 3) 디자인의 설명 : ① 재질은 금속임. ② 본 디자인은 주전에 관한 것으로서, 본체 표면이 불규칙적으로 엠보싱이 형성되고, 뚜껑 상단 부분은 꽃을 형성하여 심미감을 느끼도록 한 것임. ③ 도면 1.1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2는 이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며, 도면 1.3은 이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4는 이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이며, 도면 1.5는 이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면 1.6은 이 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며, 도면 1.7은 이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다.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주전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디자인권자 : 원고 6) 도면 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나. 원고 제품 원고는 2014년 7월경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디자인의 소형 은주전자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 제품 피고가 2016년 6월경부터 전시판매한 소형 은주전자의 형태는 아래 사진과 같다. 라.
선행 디자인 을 제2호증의1, 2 을 제4호증의4, 5 을 제3호증의5 을 제3호증의6 을 제4호증의6, 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전에 국내에 알려진 소형 은주전자의 형태로는 아래 사진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 7, 10, 12, 1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