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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31 2016허6470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1,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5. 9. 24./ 2015. 12. 10./ 제830252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헤어밴드 3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1. 이 디자인은 샤워 또는 세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머리를 고정하는 타올형 밴드로, 본체의 양측에는 각각 가는 철선이 내장되어 있으며 가는 철선을 통해 형태의 변화가 가능한 표식부가 형성되어 있고, 표식부 사이에는 고무줄이 내장된 주름부가 형성되어 있어 머리부에 착용 시 표식부를 서로 교차시키면 심플하면서 깔끔하게 머리를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임. 2. 가는 철선은 표식부의 가장자리에 내장되어 있음(주름부와 만나는 부분까지를 말함)

3. 도면 1.1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2는 이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3은 이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4는 이 디자인의 좌측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5는 이 디자인의 우측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6은 이 디자인의 위쪽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7은 이 디자인의 밑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이 '헤어밴드' 디자인은 공지의 헤어밴드와는 다르게 본체의 양측에 형태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철선이 내장된 표식부가 형성되어 있고 표식부 사이에는 폭이 좁고 신축성을 갖는 주름부를 형성하여 독창성 있고 심플한 타올형 밴드를 표현한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도면 1.1] 사시도 [도면 1.2] 정면도 [도면 1.3] 배면도 [도면 1.4], [도면 1.5] 좌우측면도 [도면 1.6], [도면 1.7] 평저면도

나. 피고의 선행디자인(을1호증) 1 출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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