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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01 2018허4683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소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공보(갑3호증)에는 “쇼파”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올바른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소파”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3 주요 내용 및 도면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스펀지와 같은 발포성 폼임. 2. 이 사건 디자인물품은 유아용 또는 아동용 소파로 활용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색채 및 패턴의 패브릭 원단을 마감 처리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임. 3. [도 1.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4. [도 1.2]는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 1.3]은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5. [도 1.4]는 디자인의 왼쪽 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 1.5]는 디자인의 오른쪽 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6. [도 1.6]은 디자인의 윗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이고, [도 1.7]은 디자인의 밑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소파’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 1.1] [도 1.2] [도 1.3] [도 1.4] [도 1.5] [도 1.6] [도 1.7]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들 중 선행디자인 1은 실제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되는 게시물 속의 사진으로서, 선행디자인 2를 상품화한 제품에 관한 것인데,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1) 선행디자인 1(갑4호증) 2015. 4. 3. F 블로그(G)에 게재된 ‘B회사 H소파’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사진은 아래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5호증) 2014. 12. 19. 등록되어 2014. 12. 26. 등록디자인공보 제777491호로 공고된'유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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