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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04 2016허2607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1,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E 3) 주요 내용 도 면 [도면 1.1] 사시도 [도면 1.2] 정면도 [도면 1.3] 배면도 [도면 1.6] 평면도 [도면 1.7] 저면도 [도면 1.4], [도면 1.5] 좌우측면도 [참고도면 1.1], [참고도면 1.2 사용상태도 디자인의 설명

1. 본 디자인은 헤어밴드에 관한 것으로서, 섬유, 금속 및 합성수지를 재질로

함. 2. 도면 1.1은 전체적인 형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면 대용 사진이고, 도면 1.2는 앞에서 바라본 도면 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뒤에서 바라본 도면 대용 사진이고, 도면 1.4는 좌측에서 바라본 도면 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우측에서 바라본 도면 대용 사진이고, 도면 1.6은 위에서 바라본 도면 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아래에서 바라본 도면 대용 사진임. 3. 참고도면 1.1 내지 1.2는 본 헤어밴드의 사용 상태에 관한 도면 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섬유 재질로 이루어지며, 꼬거나 늘어나기에 용이하도록 끈의 중심부를 주름지게 표현하였고, 양측 손잡이부를 넓게 표현하여, 손에 잡고 사용하기 쉬우며, 머리에 착용 시 귀엽고 세련된 이미지 연출이 가능한 헤어밴드에 관한 디자인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나.

선행디자인들 실제 선행디자인 1~6, 8, 9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되는 이미지나 게시물들이지만,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모두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창작 비용이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10(갑13호증)도 증거로 제출한 바 있으나, 2016. 9. 2.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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