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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9.15 2017허3379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1, 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젖병 용기 3 주요 내용 및 도면 디자인의 설명

1. 본 디자인은 유아용 젖병 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도자 세라믹을 재질로

함. 2. [도면 1.1]은 본 디자인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면 대용 사진이고, [도면 1.2]는 본 디자인을 앞에서 바라본 도면 대용 사진이고, [도면 1.3]은 본 디자인을 뒤에서 바라본 도면 대용 사진이고, [도면 1.4]는 본 디자인을 좌측에서 바라본 도면 대용 사진이고, [도면 1.5]는 본 디자인을 우측에서 바라본 도면 대용 사진이고, [도면 1.6]은 본 디자인을 위에서 바라본 도면 대용 사진이고, [도면 1.7]은 본 디자인을 아래에서 바라본 도면 대용 사진이고, [도면 1.8]은 본 디자인의 내부의 일면을 바라본 도면 대용 사진이고, [도면 1.8]에 의해 파악되는 젖병 내부의 일면에 표시된 눈금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 내부 면은 무-모양임. 3. [참고도 1.1]은 본 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젖꼭지를 포함하는 수유부와 본 디자인이 구현된 젖병 용기의 결합 상태에 관한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은 도자 세라믹 재질로 구현된 수려하고 부드러운 미감을 자아내는 친환경적이고 무해한 젖병 용기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사시도 [도면 1.2] 정면도 [도면 1.3] 배면도 [도면 1.4] 좌측면도 [도면 1.5] 우측면도 [도면 1.6] 평면도 [도면 1.7] 저면도 [도면 1.8] 사시도 [참고도 1.1] 결합 상태도

나. 선행디자인들(갑3호증) 선행디자인들은 실제로는 인터넷 게시글 속 제품 사진 또는 이미지이지만,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를 함에 있어서는 편의상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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