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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7. 9. 선고 2015구단233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갑과 을의 할아버지는 여성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라이베리아 전통단체인 산데 부쉬(Sande Bush)에 갑이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결국 갑이 을 할아버지에 의하여 강제로 산데 부쉬에 가입한 후 할례를 받기 전 도망하였다. 갑의 할아버지는 을 할아버지를 단체에 가입시키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단체의 조직원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을 할아버지의 사망을 산데 부쉬 전통단체의 가입을 거부하고 도망한 갑 탓으로 여겨 갑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갑과 을이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범죄가 갑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갑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갑과 을의 할아버지는 여성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라이베리아 전통단체인 산데 부쉬(Sande Bush)에 갑이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결국 갑이 갑 할아버지에 의하여 강제로 산데 부쉬에 가입한 후 할례를 받기 전 도망하였다. 갑의 할아버지는 갑을 단체에 가입시키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단체의 조직원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갑이 할아버지의 사망을 산데 부쉬 전통단체의 가입을 산데 부쉬 전통단체의 가입을 거부하고 도망한 갑 탓으로 여겨 갑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갑과 을이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범죄가 갑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갑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선)

피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 가나의 난민캠프에서 출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인 ○○○○ ○○[(영문성명 생략), 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7.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원고를 대리하여 2012. 3.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인과 원고의 할아버지는 여성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라이베리아 전통단체인 산데 부쉬(Sande Bush)에 소외인이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결국 소외인은 원고 할아버지에 의하여 강제로 산데 부쉬에 가입한 후 할례를 받기 전 도망하였다. 원고의 할아버지는 소외인을 위 단체에 가입시키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체의 조직원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은 할아버지의 사망이 자신의 탓이라는 이유로 친척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소외인과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원고는 가나에서 태어나 라이베리아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지위를 불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박해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친척들이 할아버지의 사망을 산데 부쉬 전통단체의 가입을 거부하고 도망한 소외인 탓으로 여겨 소외인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원고와 소외인이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범죄가 원고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⑵ 설령, 원고의 주장을 소외인이 산데 부쉬라는 전통단체의 가입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을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및 소외인의 주장 외에는 소외인이 전통 단체의 가입을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고 도망한 이후 원고의 할아버지가 그 조직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소외인은 난민면접 당시 산데 부쉬 단체의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박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원고 및 소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이 1990년경 라이베리아를 떠난 이후에는 시에라리온, 기니, 가나, 대한민국 등 타국에서 지내왔다는 것으로, 25년 전 라이베리아에서 산데 부쉬라는 전통단체의 가입을 거부하고 도망하였다는 사유로 인하여 여전히 라이베리아에서 박해의 위험이나 공포가 상존한다고 볼 근거가 희박한 점, ④ 원고가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나지 않아 라이베리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사유는 난민인정의 요건이 아니고 오히려 원고가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나지 않아 소외인이 주장하는 산데 부쉬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해 원고를 박해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사인이 행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라이베리아의 국내 정세가 안정됨에 따라 충분히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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