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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5구단23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일자 가나의 난민캠프에서 출생하였고, 원고의 어머니인 B(B, 이하 ‘D’라고만 한다)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7.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원고를 대리하여 2012. 3.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와 원고의 할아버지는 여성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라이베리아 전통단체인 산데 부쉬(Sande Bush)에 D가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결국 D는 원고 할아버지에 의하여 강제로 산데 부쉬에 가입한 후 할례를 받기 전 도망하였다.

원고의 할아버지는 D를 위 단체에 가입시키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체의 조직원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D는 할아버지의 사망이 자신의 탓이라는 이유로 친척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D와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원고는 가나에서 태어나 라이베리아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지위를 불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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