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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단23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7.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2. 3.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가 여성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전통단체인 산데 부쉬(Sande Bush)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후 원고는 산데 부쉬에 가입하였다가 할례를 받기 전 도망하였다.

원고의 아버지는 원고를 위 단체에 가입시키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단체의 조직원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아버지의 사망이 원고의 탓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친척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난민"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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