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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2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4.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화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44 원당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5km 가량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4. 02:2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44 원당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진행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세워 하차를 요구하자, 위 F에게 "개새끼들, 내가 왜 내리냐,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 소유인 시가불상의 안경을 손괴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신고개요 및 목격자 목격사항)

1. 소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경찰관 F 안면부 및 안경 사진

1. 수사보고(사건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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