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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45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2교 부근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순31호 등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같은 구 남부순환로 1820 서울대입구사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약 103km/h 속도로 도주하다가 관악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의 교통섬 연석 및 교통안전표지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교통섬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0세)의 하반신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신림동 소재 신림역 부근에서부터 위 서울대입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콜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추송서류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0,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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