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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5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5. 17:1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015. 7. 5. 17:1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신림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 1회 전과 외에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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