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0.경 계원 26명, 낙찰계금 3,000만 원, 월불입금 120만 원인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위 낙찰계의 운영방식은, 계원들이 월 120만 원씩 26회 납입하되 매월 계원들이 모여 각자 종이에 그때까지 계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원들에게 지급할 이자를 기재하고, 그 기재금액이 가장 큰 계원이 위와 같은 계금 미수령 계원들에게 지급할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월납입금 합계를 그달 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하 나머지 낙찰계도 같다) 피고는 위 낙찰계 중 1구좌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2012. 7. 16.경 피고에게 낙찰계금으로 2,8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0.경 계원 26명, 낙찰계금 3,000만 원, 월불입금 120만 원인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피고는 위 낙찰계 중 1구좌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2012. 5. 20.경 피고에게 낙찰계금으로 2,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15.경 계원 26명, 낙찰계금 3,000만 원, 월불입금 120만 원인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피고는 위 낙찰계 중 2구좌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0.경 및 2012. 7. 23.경 위 2구좌 중 1구좌에 대한 낙찰계금으로 합계 2,200만 원, 2013. 5. 22.경부터 2013. 5. 28.경까지 나머지 1구좌에 대한 낙찰계금으로 합계 2,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0.경 계원 26명, 낙찰계금 3,000만 원, 월불입금 120만 원인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피고는 위 낙찰계 중 2구좌에 가입하였고, 원고는 2013. 5. 10.경 피고에게 위 2구좌 중 1구좌에 대한 낙찰계금으로 22,212,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피고가 2013. 6. 10.경 위 2012. 11. 10.계 2구좌 중 나머지 1구좌에 대하여 2,190만 원에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배임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