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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84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경 남편인 C와 함께 계원 16명, 구좌 21개, 1구좌 당 곗돈 150만원, 계금 3,000만원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그 중 3구좌에 가입한 사람이다.

위 낙찰계는 회원들이 매월 지정된 곗날에 모여 각자 공제 가능한 최대한의 이자를 적어낸 후 그 중 최고액을 적은 계원의 낙찰대금(계금 3,000만 원에서 낙찰이자액을 공제한 금원)을 균등 분담하여 불입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피고인과 위 C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D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가 운영하는 2,000만 원 짜리 낙찰계에도 가입하여 그 곗돈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C는 신용불량자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는 위 3구좌의 곗돈 합계금인 200만 원 내지 45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 낙찰계를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1. 7. 7.경 피해자 F에게 “계원으로 1구좌에 가입하여 매달 곗돈을 불입하여 낙찰받으면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곗돈 명목으로 수령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4,335만 원을 곗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금납입내역사본, 계장부사본, 수사보고(순번 27, 32번)

1.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본건 낙찰계를 운영할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상태, 피고인이 본건 및 타 낙찰계에 매달 불입하여야 할 돈, 피고인의 기왕의 낙찰계 운영경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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