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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7고단9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한식집을 운영하면서 D 일대에서 ‘F’라는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이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경 위 E에서 다른 계원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에게, “F 계에 가입해서 곗돈을 타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들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불입 받더라도 위 계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불입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고, 만기에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0.부터 시작하는 곗돈 5000만 원의 낙찰계 1구좌, 2016. 4. 25.부터 시작하는 곗돈 5,000만 원의 낙찰계 1구좌, 2016. 7. 18.부터 시작하는 곗돈 1억 원의 낙찰계 1구좌에 각각 가입하게 한 후, 2016. 3. 21.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315만 원을 계 불입금 내지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E에서 다른 계원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B에게, “F 계에 가입해서 곗돈을 타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들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불입 받더라도 위 계금을 다른 계의 계금으로 불입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고, 만기에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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