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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215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02: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야간이라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선박용 폐 배터리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5. 10. 31. 경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야간에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00,000원 상당의 선박용 폐 배터리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 02:00 경 위 제 1 항 기재 ‘D’ 건물에 이르러 야간이라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폐 배터리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7. 4. 30. 경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야간에 위 건물에 침입하여 합계 575,000원 상당의 선박용 폐 배터리 2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8. 02:14 경 위 제 1 항 기재 ‘D’ 건물에 이르러 야간이라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선박용 폐 배터리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범행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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