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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노449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 방안으로 들어가’ 부분을 ‘ 마당까지 들어가’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 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 요지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차 인인 피고인이 출입하는 대문은 임대인인 피해 자가 출입하는 대문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출입하는 대문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들어간 마당은 피해 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마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간 이상 주거 침입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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