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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08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왼손을 그 집 담 안으로 뻗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 21: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처와 자녀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 22:37경 위 나.

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다음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처와 자녀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6. 01:1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 앞 빨래 건조대에서 여성용 팬티를 절취할 의도로 그 집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 E와 합의한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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