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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309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92』

1. 2019. 4. 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8. 22:09경부터 23:1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 식당 뒷마당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햄, 계란, 커피, 소주 등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4. 1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5. 3:17경부터 3:42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 뒷마당에 들어가 식당 후문을 통해 식당 안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8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커피 2박스 등 합계 62,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4. 1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00:00경부터 00:19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 식당 뒷마당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김치통 1개, 가래떡 1봉지 등 식료품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861』

1. 2019. 6. 4.경 재물손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4. 04: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 선을 손으로 잡아 뜯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후, 담을 넘어 위 식당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 3병, 소세지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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