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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고단3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7. 06:03 경 부산 사하구 D에서, E의 선주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 선용 금 400만 원을 주면 뱃일을 잘하는 선배 (B) 와 함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용 금을 받더라도 위 E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고, 위 선용 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B의 아버지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선용 금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1. 15:00 경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용 금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고향 선배로서, A과는 약 20년 간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 경 A이 2016.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2016. 12. 16. 부산지방 검찰청에서 수배되어 도피 중인 사실 및 F에 대한 선용 금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 경부터 부산 사하구 G 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을 거주하게 하고, 2018. 3. 26. 12:15 경 위 G 빌라 103호에 A을 체포하러 찾아온 태안 해양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A과는 현재도 연락이 되지 않고, A은 여기에 없으며, 영도에 살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휴대전화로 당시 위 G 빌라 103호에 있는 A에게 “ 형사 왔다, 전화기 꺼 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A을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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