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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23 2018고단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9:00 경 충남 태안군 남문 리 태안 터미널 인근 B 선주 피해자 C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 선용 금 1,500만 원을 주면 2017. 3. 1.부터 2017. 6. 30.까지 B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선용 금만 교부 받은 뒤 다른 배에 승선하여 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용 금을 교부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용 금 명목으로 2017. 1. 4. 경 500만 원, 2017. 1. 5. 경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어선 선원 고용( 승선) 계약서, 송금 확인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선박 승선 이력에 대한)

1.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확인에 대한),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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