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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05 2015고단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협회 제천지회 지회장으로서 피해자 D(여, 55세)을 위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피해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6. 14:00경 제천시 E에 있는 C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뒤 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13:00경 제천시 F로 이전한 C협회 사무실에서 커튼을 달고 내려오는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각서 사본

1. 회의록

1. 녹취록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지회장으로 있는 협회의 사무국장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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