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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6나2022484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3.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7면 2행부터 4행까지[1. 다. 1) 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피고 A는 피고 D에게 카드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하였다. 피고 D의 직원들은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그 저장 폴더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고객정보를 업무에 활용하였다. 제1심판결 7면 6행부터 15행까지[1. 다.

2) 가), 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J는 피고 A L센터에서 FDS 개발업무를 수행하던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 USB 메모리를 연결해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J는 2013. 2.경 피고 A L센터에서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카드고객정보를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위 컴퓨터에 임의로 반입한 자신의 USB 메모리를 연결하여 피고 A 고객 약 5,378만 명의 개인정보를 위 USB 메모리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J는 위와 같이 유출한 정보를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사하였고, 2013. 4.경 위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다시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제1심판결 9면 9행부터 10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2010. 4.경 카드고객정보유출 가) J는 2010. 4.경 서울 중구 W 빌딩에 있는 피고 B 본사에서 FDS 개발작업을 하면서 피고 B 고객정보를 저장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던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피고 B 회원 약 1,023만 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되어 있음에도 피고 B에서 하드디스크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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