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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6
경비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성 실업 주식회사의 B로 경성 실업 주식회사는 실크로드 시 앤티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연구소 신축 사업 부지에 대한 벌목 및 임목 폐기물의 처리 작업을 도급 받았다.

위 사업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E 아파트 입주민들은 사업 부지 입구에 천막을 설치한 채 매일 불침번을 서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연구소 신축 공사를 반대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목 및 임목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사업 부지 내로 반입하고 벌목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누구든지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8. 10. 05:40 경 위 사업 부지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벌목공 10명을 투입하면서 F 등 110여 명을 경비 인력으로 직접 고용한 후 위 사업 부지 주변에 배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비원 배치신청 불허 통보 공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비업 법 제 28조 제 2 항 제 5호, 제 7조의 2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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