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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8 2020나17272
용역대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피고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 피고 재단법인 C“ 또는 ” 피고 연구원“ 을 일괄하여 ”C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5쪽 각주 2) 제 2 행의 ”4,800 ㎡ “를 ” 약 48,000㎡“ 로 고쳐 쓴다.

2. 피고의 항소 이유에 관한 추가판단

가. 피고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 감정인 G( 이하 ‘ 감정인’ 이라고만 한다) 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2 지점( 이하 ‘2 지점’ 이라고만 한다) 의 지 번 별로 원고가 주장하지 않거나 주장한 것보다 넓은 면적 및 다른 업체가 임목 폐기물을 처리한 면적 등 원고가 실제로 임목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면적까지 모두 원고가 처리한 것으로 보고 벌목면적 48,000㎡ 을 기준으로 임목 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9호 증, 을 제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2 지점 벌목면적으로 산정한 48,000㎡ 는 원고가 2 지점에서 임목 폐기물을 처리한 벌목면적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소 제기 전부터 일관되게 2 지점 4.8ha (48,000 ㎡) 의 임목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하여 왔다( 을 제 8호 증의 2 제 2, 3 쪽, 갑 제 9호 증 제 3 쪽, 소장 제 8 쪽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이 과다 하다고 다툰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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