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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6고단2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 C, E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산림과장으로서,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산업단지조성공사 중 ‘ 벌목 및 임목 파쇄공사 ’를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책임자로 사업 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ㆍ압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 ㆍ 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 ㆍ압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 순서 결정 및 작업 지휘를 담당하게 하고,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 등의 사용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16:40 경 위 공사현장 9 블럭에서 근로자 I(61 세), J(40 세 )으로 하여금 임목 파쇄기를 이용하여 벌목 파쇄작업을 하게 하였고, 작업 중 임목 파쇄기 유압실린더가 고장이 나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거나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I가 임목 파쇄기 분쇄 통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실린 더 핀 해체 작업을 하고, 위 J이 실린더 핀 해체 작업을 도와주던 중 위 분쇄 통이 기울어지면서 위 I 가 분쇄 통과 궤도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날 18:15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동남권 원자력의 학원에서 치료 중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J은 실린더에 골반 부분을 부딪혀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 반환 손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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