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5천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3. 5. 28.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21,54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3. 12. 3. 그 중 164/22,051 지분이 D에게 이전되었다.
나. 피고가 2015. 2. 16. 원고를 대신해 이 사건 임야 중 9,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죽목(고사목 등) 48본의 벌채 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가 2015. 3. 28.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명칭 : 수종 갱신, 임목 벌채 및 전(田) 조성
2. 면적 : 21,546㎡(6,529평) 중 11,771㎡(3,566평)은 E 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고, 9,775㎡ (2,962평, 이 사건 토지임)는 ‘전’으로 조성할 면적
3. 이 사건 임야 중 벌채 허가 부지 9,775㎡ 지상 임목 벌채와 수종 갱신 및 ‘전’으로 조성 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A(원고)을 갑이라 칭하고, 위 사업을 주관하는 컨설팅을 하는 B (피고)을 을이라 칭하여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4. 이 사건 임야는 그린벨트지역으로써 엄격한 법적인 인허가를 합법적으로 득하여 수종 갱신을 허가받은 후 전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갑은 위임하고 을은 위임받아 시행한다.
5. 허가의 범위 ① 1차 고사목 벌채 허가 ② 2차 수종 갱신을 위한 전체 벌채 허가 ③ 위 벌채 허가 후 현황을 전으로 조성하는 행위
6. 공사의 범위 ① 1차 고사목 벌목 공사 ② 2차 전체 면적 벌목 공사 ③ 벌목 후 임목 뿌리 전체 폐기물 처리 공사 ④ 토지 형상 고르기 공사 ⑤ 위 토지상 6m 간격의 호두나무 식재공사 ⑥ 호두나무 식재공사 후 나무 사이 전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 ⑦ 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6년간 의무 사용 ⑧ 의무사용기간 중 경계선 울타리 설치 및 관리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