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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6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B(2019. 5. 16. 징역 1년 6월 선고)이 C에 게시한 ‘시험을 보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2018. 11. 21.경 B에게 연락하여 베트남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고, B의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1.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봉화로에 있는 울산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명의의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한 후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 운전면허증 발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교환 발급시 작성한 서류일체 사본,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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