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에 게시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 ‘C’에게 운전면허증 제작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C에게 8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입국사실확인서 등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하고, C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서류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5. 14.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위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운전면허교환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