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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5 2017고단23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경 경북 구미시 B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직원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당 월 300만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피고 인의 농협은행 계좌 (E)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첨부서류 포함)

1. F의 진술서

1. 거래기록 명세표,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0여년 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100 만원) 을 1회 선고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도 성명 불상자에게 기망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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