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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2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대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통화를 하여 대가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6: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의하여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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