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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고단20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및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2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3.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계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구미시 E에 있는 C 택배 F 앞으로 택배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계좌 대여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어떠한 내용의 범행에 이용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약속 받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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