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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69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원심 판시 법인 카드( 이하 ‘ 이 사건 법인 카드’ 라 한다) 의 사용에 관한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이미 얻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 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직원에게는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업무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이 사건 법인 카드를 2015. 8. 5.부터 2016. 2. 29.까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C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인 카드를 정해진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나 아가 위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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