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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02 2018가단2076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6,232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실제 빌라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5. 7. 피해자 원고에게 자신의 채무 5,7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 빌라 분양 및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겠다고 속여 2015. 5. 7~8.경 원고로 하여금 5,7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7. 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기 범죄사실(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하였다)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 18. 선고 2016고단2329 판결), 위 판결이 2017. 11. 11. 확정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및 일부 지연손해금 57,006,232원(= 편취금 5,700만 원 6,232원) 갑 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7. 합계 4,550만 원을, 2015. 5. 8. 나머지 1,15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2015. 5. 7.을 기산점으로 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위 2015. 5. 7. 하루의 지연손해금이 약 6,232원(= 4,550만 원 × 0.05 × 1/365, 원 단위 미만 버림)이므로, 이를 원금에 가산한 후, 5,000만 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의 형태와 달리 표현하였다.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해 채무 전부를 면한 2015. 5.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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